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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최양희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에 나서야"
<의회>최양희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에 나서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4.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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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거제시의회 4월3일 시정질문과 답변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세월호가 온전하게 올라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능력한 정권의 상징인 자신의 머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참회를 기대하다니 저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약 한달 뒤인 5월9일, 탄생하는 새로운 정부는 가장 먼저 세월호 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검을 통해 왜 300여명의 아이들이 바다 속에 잠겨야 했는지, 인양하는데 3년이 걸렸는지, 아이들이 가라 앉는 배 속에서 살려달라고 손톱이 빠지도록 몸부림 치는 7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의 수장인 박근혜 보다 아까운 생명들이 수장되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호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역사가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저는 거제시의원으로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일하는 청소년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를 구하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은 그동안 훈계와 선도의 대상이었을뿐 진심으로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반성 하면서 저는 거제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1,2,3학년을 9,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준비하는 중, 콜 센터에서 일하던 여고생이 “아빠, 나 콜 수 못채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진천의 한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 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 노동자가 투신했으며, 2016년 5월 외식업체 요리부서에서 일하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거제지역이 아니라고 위안 삼거나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제지역에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고자 우리시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거제시인구 256,486명중 47,007명으로 18.3%에 해당됩니다.

질문1.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거제시의 시책은 무엇인가?

2.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일하는 청소년 현황 및 권익보호에 대한 거제시의 시책은 무엇인가?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에 대한 거제시의 시책은 무엇인가?

*거제시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경남도 청소년참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관내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와 경남도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인재상과 청소년 푸른성장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일하는 청소년 현황과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시의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거제시의 일하는 청소년은 1,75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희망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근로권과 노동가치 알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매월 1회 청소년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내학교와 아동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프로그램과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근로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위생교육과 병행하여 청소년 근로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각급 학교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200여명 최근 3년간 관내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 : 2014년 242명, 2015년 216명, 2016년 236명
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수 최근 3년간 관내 초‧중‧고교생 수 : 2014년 47,092명, 2015년 47,349명, 2016명 47,325명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통계연보
대비 학업 중단 비율은 0.5퍼센트 정도입니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꿈드림을 이용한 청소년 209명 중 검정고시 합격 47명, 상급학교 진학 3명, 학업복귀 3명, 취업연계 12명, 자격증 취득 25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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