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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50억대 부정대출 적발
거제수협 50억대 부정대출 적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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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거제수협 임직원 등 9명 기소의견 송치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거제수협 대출비리'와 관련 2명을 구속하고, 김선기 조합장을 비롯해 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A(43)씨는 지난 2015년 11월 거제수협 신규지점 개설과 관련해 건물을 신축한 후 지점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 42억원과 임대차 계약금 8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수협 내부 감정을 통해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통해 42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거제수협과 약속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70% 상당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억2900만원의 투자금을 부당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A씨에게 추가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로 부터 대출 알선료 3천만원을 받은 피의자 B(52)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 B씨는 지난 해 10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B씨는 지난 달 보석으로 석방 됐다.
입건된 거제수협장 등 임직원들은 A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외부 감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규정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거제수협측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 했다.
한편, 거제수협의 유력인사 자녀 직원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사지원서류에 가족관계, 가족 근무처, 직위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점은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협측에 이를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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