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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2017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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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 노동자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몇몇 업체에서 정년을 60살로 늘리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정년 60세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임금피크제는 아무런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얘기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취업규칙을 고쳐야하고,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반장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반강제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서명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정년과 상관없는 물량팀, 알바, 이주노동자에게 서명을 받아 과반수를 넘기는 것도 불법이다.

▶ 최저임금 시급 6,47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이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월 1,552,800원이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월 1,352,230원이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차액을 최종 3년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 휴가 상한 150만원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하면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동안 출산전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휴 휴가기간에는 국가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상한액이 2017년부터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상한액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조선하청노동조합준비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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