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구지정 계획은 1997년 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에 이어 20년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기준과 일반 ․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등 규제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2021년 기준으로 거제시는 생산유발 1,230억원, 소득유발 325억원, 부가가치유발 716억원, 남해군은 생산유발 615억원, 소득유발 162억원, 부가가치유발 358억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남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힐링 아일랜드’로 조성하여 경남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공모델로 관광산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사업으로 2020년까지 70개 사업에 1조 3,053억원, 장기사업으로 2021년 이후 21개 사업 1,407억원 등 총 91개 사업 1조 4,460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힐링ㆍ웰니즈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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