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기초질서 정립과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징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세금이외에 각종 교통 주정차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단행한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인 만큼 비교적 전화통화가 용이한 저녁시간대에 납부독려를 하는 등 맞춤식 징수활동으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분납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며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055-63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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