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7일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양산시, 통영시, 부산시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제주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는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거제시의 피해규모는 공공시설 105건 108억 원, 사유시설 668건 34억 원으로 총 14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11명은 지난 14일부터 거제시를 방문해 피해사항과 복구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시에서도 강해룡 부시장, 김양두 안전도시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안전총괄과, 해양항만과 전 직원들이 지난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태풍 피해사항과 복구계획은 20일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재해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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