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현금 871만원 및 게임기 40대 압수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등록 후 사실상 성인오락실 형태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업주 등 일당이 검거됐다.19일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건물에 일명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 씨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시청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되지 않자 게임기를 교체한 뒤 IC카드를 이용해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골드카드'를 환전(수수료 10%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단속을 통해 게임기 40대와 현장에 있던 현금 871만원을 압수하고, 현재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실제업주 및 추가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지난 5일에도 이와 유사한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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