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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산림훼손 사법조치 왜 안하나
옥녀봉 산림훼손 사법조치 왜 안하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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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림녹지과, 산림조합 봐주기 주장...검찰고발 방침

지난해 불법으로 옥녀봉 등산로 산림을 훼손한 장면
거제시가 거제시산림조합의 옥녀봉 등산로 훼손사건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단체와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주동발전협의회(회장 최재룡)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거제시산림조합은 옥녀봉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해 폭 3~5m 내외로 길이 1.6km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

당시 아주동청년회 최재룡 회장은 "기존 등산로는 풍부한 숲과 함께 오솔길이 잘 갖춰져 있어서 중장비를 동원해 등산로를 확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기존 등산로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임도와 이어져 있어 사실상 임도의 연장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6월 현장사진을 첨부해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 합당한 처벌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며 거제시에 '옥녀봉 산림훼손 조사촉구'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민원인은  "민원제기 이후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민원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옥녀봉 삼거리(팔각정)에서 옥녀봉 정상간 등산로는 차량이 다닐 정도로 노폭이 확장돼 있었으며, 기존 등산로와는 별도로 길을 냈으며, 훼손된 구간마다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 놓은 상태였다.
 

당시 민원에 대해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오늘신문과의 통화에서 "거제시산림조합이 옥녀봉 정상 등산로 계단설치와 메트설치 등 공사를 하면서 자재운반차량 진입을 위해 기존 등산로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훼손 등 법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를 위해 일부 훼손한 것은 맞지만 법적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원상복구중이다"고 말했다.

같은해 8월3일자 민원회신에서는 '산림훼손 여부 조사결과, 등산로가 확장된 구간은 연장 125m, 폭 2.3m, 면적 287.5평방 미터로, 일부구간은 복구조치했으며, 미 복구 구간은 10월말까지 복구완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주장한 산림훼손 면적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그런데 산림훼손사건 1년이 지나고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지난 5월 아주동발전협의회는 훼손산림 원상복구와 이에 따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자 산림녹지과는 민원회신에서 '훼손구간에 대해 산림조합에서 벚나무 450본, 편백 200본, 영산홍 150본을 식재해 복구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원인은 사법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공공목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산림훼손사안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지난해 민원제기할 때와 올 5월 민원제기할 때는 산림훼손이 맞다며 인정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는 이제와서 산림훼손이 아니라하니 실소가 나온다"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봐주기이자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훼손길이는 125미터라고 공문으로 밝혔으며, 최근에는 800본을 2줄로 식재해 원상복구했다고 밝힌 만큼 최소한 훼손한 길이는 1km는 된다. 훼손길이와 복구길이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특히 불법으로 훼손한 길 전체에 나무를 심고 진입을 못하게 막아야 원상복구라고 할 수 있는데 길 양쪽으로만 어린 나무를 심어놓고 원상복구가 완료됐다고 강변하고 있어, 임도로 활용할 계획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삼거동 은혜사 방면에서 시작되는 임도는 옥녀봉삼거리에서부터 확장한 등산로로 연결돼 아주동 방면 등산로로 이어진다. 이 임도를 따라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이고, 확장된 등산로 또한 풍력발전기 3개 위치와 겹쳐 있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풍력발전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등산로 확장을 핑계로 임도를 개설하는게 아니냐며 의혹의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주동발전협의회와 거제환경연합은 "옥녀봉 등산로 일대의 산림훼손 정도가 심하고 제대로 복구조차하지 않았는데도 거제시는 산림훼손이 아니다며 산립조합을 두둔하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직무유기 혐의로, 산림조합은 산림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훼손된 등산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놓고 불법 산림훼손은 아니라는 거제시의 민원회신

 

▲ 훼손된 구간에 800본의 나무를 심어 원상복구했다는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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