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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미가입 불이익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미가입 불이익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3.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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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옥포119안전센터 소방사 정재욱

 
 

2009년 11월 14일 오후2시26분경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6층건물 2층에 위치한 ‘가나다라 실내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인 7명, 한국인 3명이 숨졌으며, 6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을 기억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화재 전후로도 수없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생긴 것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장 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2012.2.22신설)이다.

 

하지만 도입 후 1년이 지난 지금 소방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기 시행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들은 자발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소중한 영업장과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상사보다 훨씬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업주 등은 본인의 영업장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에 해당되는지, 보험만기일이 언제까지인지 등 꼼꼼히 챙겨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소방관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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