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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이런 것도 신문이라고? 사과
최양희 시의원 "이런 것도 신문이라고? 사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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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복지관 감사 형평성 잃고 2명 해임은 과하다

최양희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거제시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특정감사와 2명의 해임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것도 신문이라고”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해당언론에 사과했다.

 
다음은 최양희 시의원의 사과문 전문이다.

<사과문>

3월10일 거제시 제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지난 거제시가 2015년 6월에 실시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예다음노인주간보호센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거제시특정감사결과에 대하여 편파적 부실감사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후

1.채용과 관련된 인사권은 복지관 관장의 권한이지 직원의 권한이 아니므로 해임징계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2.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 관련 특정감사 계획 통보 공문 (감사법무담당관-5314)에 의하면 수감기간 2013년1월1일~2015년3월3일 (2년2개월)까지인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기간(2년2개월)을 감사했는가?

3.옥포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1호봉을 책정해야하는데 지난 2015년1월부터 6월까지 7호봉을 신청했는데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정감사에서 왜 지적하지 않았는가?

4.옥포복지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의 급여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임금을 충당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예산으로 지출하여 세금을 낭비했는데 왜 이번 특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는가?

5.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지적 사항 8.급식업체 백미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0조 및 2014년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예규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과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3년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백미 계약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30조 및 2014년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예규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으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

6.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예다음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부당해고 이므로 원직복직을 시키라고 했는데 국가의 준사법기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감사결과에 의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자신의 채점표 합산을 잘못하였지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이거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하기위해 보충질문을 하던 중 ‘거제H신문’사의 ‘이후 면접심사시 B 인사위원의 점수가 잘못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해 A씨가 합격하도록 조치된 사실도 확인됐다’라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것도 신문이라고”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언론사에 사과드립니다.


2016년3월11일 거제시의원 최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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