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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해양플랜트산단 173만평으로 확대
사곡 해양플랜트산단 173만평으로 확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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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부지 190만㎡ 사업구역에 포함···토지거래허가구역 234만㎡

<거제뉴스광장 제휴기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사업면적이 당초 381만㎡(약 115만평)에서 토취장 등의 배후부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돼 571만㎡(약 173만평)로 늘어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인근 죽도국가산업단지(삼성중공업, 422만㎡) 보다 약1.4배 규모다.

지난달 28일 열린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산단 예정지역 570만 742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결정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변경됐다. 종합하면 571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곧 국가산단 사업면적이고, 이중 해수면을 제외한 육상부 234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셈이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위치도. 노란색 선이 2013년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534만㎡)이고, 빨간색 선이 올 1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변경된 지역(571만㎡). 이 빨간색 선이 국가산단 사업구역과 동일하고, 이 중 해수면을 제외한 지역(234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534만㎡→630만㎡(예고)→571만㎡으로 변경

거제시의 국가산단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금까지 2013년 지정(1차), 2015년 변경 예고(2차), 2016년 1월 변경 지정(3차) 등 3차례 있었다.

2013년 12월 국가산단 사업부지를 381만㎡으로 지정하면서 배후부지인 사등면 사곡리와 장평동 일대를 포함한 534만㎡를 2016년 12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1차).

지난해 11월말에는 이 제한지역을 630만㎡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2차). 당시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지정면적도 534만㎡에서 약 97만㎡ 정도 늘어난 630만㎡로 변경’하는 안을 예고했다.

이 안이 이번에 다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71만㎡으로 축소, 변경된 것이다(3차).

이에 대해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가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면적을 570만 7427㎡로 정했으며, 이 사업면적을 반영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과다한 규제를 막기 위해 (630만㎡에서) 산업단지 사업면적에 국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새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대상면적이 사실상 국가산단 예정부지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2013년 최초 안과 비교해보면, 성내협동화단지(성내공단) 맞은편 농지 일대와 거제면 연결도로 터널까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장평동 지역(장평고개에서 경남에너지 위쪽까지)은 제한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편입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졌던 사두도는 산업단지에 포함됐고, 사곡마을은 제외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지정권자는 거제시장으로 조만간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제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또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도 제한된다.

하지만 공익과 재해예방,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국가산단 전체 사업구역 내 해수면을 제외한 약 234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94만㎡에서 234만㎡로

지난해 1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과 함께 공고됐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294만㎡에서 234만㎡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공고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630만㎡에서 570만㎡로 60만㎡ 줄어든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축소된 것이다.

11월 당초 공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매립예정 해수면을 제외한 육상부)으로 포함된 대상 지역은 국가산단 조성지역인 사등면, 장평동 일원 294만㎡다. 국가산단 배후부지인 토취장 예정부지와 계룡골프랜드 주변 임야 등 장평동 48만㎡와 사등면 사곡리 142만㎡, 사등리 104만㎡가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에 따르면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던 장평동 구역이 사업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등면 사곡리 130만㎡와 사등리 104만㎡로 조정됐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거제시장이 지정권자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는 달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다.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건’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변경된 내용으로 이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잡혀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도에서 3월초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시하면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 3월(지정일)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시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초과 토지 거래 시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한편, 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부동산 폭등세가 감지돼 지난 10월 거제시의회 179회 임시회에서 전기풍 의원 등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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