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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거제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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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재난현장의 신속한 도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출동로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출동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미흡에 따른 소방출동로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거제소방서는 매월 19일 Fire Roda Day 캠페인의 정기적인 추진과 소방차량을 이용한 불시 출동로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을 계획하는 한편, 아래의 관계법을 홍보하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차량의 우선통행)에 의거 긴급출동 소방차량 앞으로“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의도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의도적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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