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9.14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저하되어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목 일제정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전, 답 등 종전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를 이용현황에 따라 토지(임야)대장의 지목을 변경한다.

대상 토지는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973.1.1.)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1973.11.~1984.12.18. 도시계획구역 밖에 농업인 주택을 건립한 토지 ▲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에서 용도 폐지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목변경에 대한 문의는 거제시 민원지적과
지적담당(☎639-3594)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정선 민원지적과장은 “지목변경에 대하여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주시고, 이번 지목 일제정리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