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9월에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259억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2015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토지분 재산세는 202억원, 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57억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19억원, 10% 상승하였으며, 그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2%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그 중 9월분(2기분)에 해당된다.
올해는 추석연휴(9.26 ~9.29)로 자동이체 2회 출금자의 경우 1회 출금만 진행되며 출금일은 2015. 9. 30일이다. 그리고 9. 29일이 추석 대체휴무로 납기 마감일인 9.30일에 납부폭주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기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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