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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2억 8천 환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2억 8천 환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7.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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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사 58명, 부정수급자 등 54명 형사고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거제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58명을 적발, 총 2억8200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외주업체 근로자 최모씨(51)등 40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5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으며,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적발된 자들이 취업중임에도 실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20명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재하도급사업장 00기업 등 8개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개발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시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로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으므로 복지재정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위반」형사고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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