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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정하지 못한 시정에 옥포동 주민은 분노한다
(성명서)공정하지 못한 시정에 옥포동 주민은 분노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7.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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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1동 계단도로' 관련 주민들 입장 밝혀

 
 옥포1동 혜성비치맨션에서 옥포조각공원을 연결하는 계단 일부를 없앤 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이 일대 주민들이 1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공정하지 못한 시정에 우리 옥포동 주민은 분노한다.

가장 공정한 법 집행으로 26만 거제시민의 신뢰와 청렴을 보여 할 행정이 30여 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되어 경남도가 지정고시 한곳에 미개설한 시설로 간주 시민의 혈세로 만든 도시기반시설을 개인의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 훼손하도록 허가한 거제시를 지켜보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수 차례 진정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거제시장의 직접면담도하였으며, 지역구의원님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제시의회 청원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청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 집행한 행정을 바로잡지는 않고 있으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공익재산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합법적인 고소고발에서부터 모든 법을 동원할 것이며, 관련자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역시 면밀한 감사와 보고서를 채택 하여 시정과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가 주장하는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관련법 제 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아님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시행자가 될 수 없으며,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임으로 도시계획시행사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한 문제의 도로의 시작점을 변경하여 훼손시켜야만 하고 8m도로 폭을 2미터는 계단으로 6미터는 건축주의 전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도로의 중앙선의 이용에 해당함으로 국계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제25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청원에서 밝혔듯이 이 도로는 경남도가 1986년11월3일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는 일반도로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형적 조건 때문에 제2조와 제43조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에서의 제 1호 ”다”목과 제3호의 “마”목에서의 “자동차”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시계획도로(보행자전용도로)로 관리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하듯 거제시의 거짓과 변명은 정의 앞에 통하지 안으며, 26만 거제시민 앞에 깊은 사고와 함께 건축 허가를 철회하고 본래의 보행자전용도로로서의 기능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5,07.01
옥포 혜성비치맨션, 옥포미진타워펠리스, 미진비치힐, 미진라메르팔레스 주민대책위

부지 변동사항 참고자료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등 일정개요
- 1986년 11월03일 경상남도 고시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교통)시설결정
- 1992년 11월26일 혜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
- 1993년 01월27일 혜성아파트 공사착공
- 1994년 09월26일 혜성아파트 사용(준공)승인
- 2002년 09월18일 거제시 고시로 일부 구간 계단구조의 교통시설로 변경고시(노선 길이 20m 축소)
- 2012년 10월 인근부지 555-14번지 건설부(환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관리
- 2012년 11월 05일 최초 공개입찰(일반경쟁 입찰방식)-> 유찰
- 2012년 11월 14일 공개일찰-> 유찰
- 2012년 11월 21일 공개일찰-> 유찰
- 2012년 11월 28일 공개일찰-> 최종낙찰(현 건축주)
- 2014년 05월 09일 건축허가신청
- 2014년 05월 30일 배수설비설치신고, 장애인편의시설, 소방동의, 통신,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 2014년 07월 17일 옥포주민85명 거제시에 진정(건축허가재고)
- 2014년 07월 30일 위 진정에 대한 거제시회신(혜성아파트 옹벽을 해체 해야 함.->(주민동의), 철저하게 검토해서 허가하겠다.)
- 2014년 10월 옥포1동장-> 거제시장께 노후계단정비 건의(L=110m, B=8m,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과 벽화설치, 경관조명 등 사업비 5억원)
- 2015년 01월 02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도시과)
- 2015년 01월 06일 도로 점 사용허가(도로과)
- 2015년 01월 20일 건축허가처분
- 2015년 01월 28일 옥포주민51명 거제시에 진정(건축허가재고)
- 2015년 03월 03일 옥포주민1,000명 거제시에 진정 및 시장면담(건축허가 취소 및 공익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전용사용허가는 특혜)
- 2015년 03월 11일 진정요청에 대한 회신(택지조성에 의한 부지이며, 도시과로부터 국계법 제86조, 제88조에 적합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받았음으로 인가 취소는 법령의 저촉여부 및 실시계획인가조건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토록 할 것임.)
- 2015년 03월 13일 송미량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거제시장: 일반도로에서->보행자전용도로 사용형태변경을 지정하겠음.)
- 2015년 06월 05일 옥포 주민 거제시의회 청원서 제출(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요청)
- 2015년 06월 24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산업건설위원회)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에 의거 1986년 11월03일 경상남도 고시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교통)시설결정이 되었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제88조를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함으로 해당되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하였음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을 한곳임.

*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즉, 거제시는 도시개발구역의 미집행도시계획(교통)시설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근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으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를 근거로 하였습니다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면 제48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 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위반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3조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에서의 제 1호 ”다”목과 제3호의 “마”목에서의 “자동자”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 개설,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며, 『도로법 제 48조 및 50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반도로”가 될 수 없는 도로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가 정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시행자지정을 통해 "일반도로"시설설치 기준을 맞추려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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