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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 뇌물사건 중형 구형
거제시 공무원 뇌물사건 중형 구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6.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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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7월 16일 오후 선고 공판

거제시내 아파트허가를 둘러싼 거제시청 공무원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과 관련, 구속상태에 있던 이모 전 건축과장에게 징역2년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상태에 있던 거제수협 김모 조합장과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성원 부장판사 주재로 2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 뇌물공여·수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 뒤 이 모 전건축과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 구형했다. 뇌물공여죄로 구속상태에 있던 건축업자 이 모 씨에게도 징역3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같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거제수협 김모 조합장과 그의 동생에게도 각각 징역1년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죄로 불구속상태에 있던 최 모 씨는 이날 결심공판에 불출석함으로써, 구형이 보류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 의견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약30여분 간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6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현행 수협법 5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수협중앙회는 이 선고의 시점이 '형이 최종 확정된 때‘로 해석하고 있어, 김 조합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의 최종심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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