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장어통발어선 A호(39톤, 남해선적) 선장 B씨는 지난 22일 밤 9시 50분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남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3일 오전 08시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6해리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양망하던중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상태로 어구 줄에 걸려있는 것을 밝견하고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10㎝, 몸통둘레 250㎝, 무게 600kg의 밍크 고래로 통영해경은 작살류 등 불법 포획 흔적 등의 확인 결과 특이점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유통증명서를 받은 B씨는 혼획된 고래를 남해군 미조수협에서 위판하였으며 약 110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밍크고래 포획은 위법한 행위(수산업법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그물에 걸려 포획 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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