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경제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 중대시민재 해 대상시설(2023. 11월 기준 98개소)의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조례 원안 채택에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거제시의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설계했다”며 “거제시의 안전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김의원은 또 거제시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의 한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역시 제24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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