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대출브로커와 은행지점장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3일 울산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대출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출브로커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시행사에 용인신갈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금융회사 8곳(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360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60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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