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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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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성 명 서 ]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

통영YWCA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 및 의료 지원, 법적 지원, 타 시설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및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4개 기관 소속으로 경남에서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각 단체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 폭력을 추방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국의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형사 공탁법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힙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의거 하여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원행정처는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형사공탁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작금에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탁 통지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하기에 피해자 모르게 공탁이 되거나, 공탁 기간의 제한도 없어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직전 기습공탁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엄벌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감경 인자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여성 폭력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이라며 양형의 감경 인자로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공탁으로 감형받는 일은 결국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되고 있어 현장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형사공탁 제도의 본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개인정보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라 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탁하여 감형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공탁 감형은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탁금은 피해회복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만하는 2차 가해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여성 폭력 피해당사자의 배제됨이 없도록 공탁 경위 확인 및 피해자 의사 확인 등으로서 양형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0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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