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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연합 "낙동강환경청의 적법 공정 환경영향평가 촉구"
경남환경연합 "낙동강환경청의 적법 공정 환경영향평가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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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자산골프장과 부산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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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대저대교/ 노자산골장 건설사업 반대 철야농성 12일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적법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한다.

벌써 12일째 부산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전사무국장 2명의 환경운동가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

농성의 이유는 낙동강하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환경단체에게 평가서 초안 회람조차도 거부하면서 개발사업에 유리한 깜깜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공자산인 환경가치의 훼손을 우려하여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산의 주인에게 자산가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 구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낙동강하구는 우리나라 습지보호구역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보호지역으로, 각종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가 도래하는 서식지로서 이같이 생물다양성이 높은 습지를 다시는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습지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낙동강하구 철새모니터링을 수십년째 해오며 보호활동을 하고있는 환경단체를 배제하고 습지보호가 아닌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니 얼토당토 않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중인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앞서 한차례의 거짓부실 판정을 받고 재작성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이다. 농성 중인 환경단체는 관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을 제기하고 규명하는데 역할이 지대했음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의견 제출에 대한 기회와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집단서식하는 노자산 골프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 조사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관련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지난 10월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전문위원회를 열었으나 환경단체와 민관공동조사 결과마저도 외면한 채 거짓부실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거짓부실검토위원 10명 중 2명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추천, 낙동강유역환경청 적법성과 공정성 상실

그런데 관련 거짓부실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10여명 중 무려 2명이 환경영향평가작성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참여하였다. 바로 환경영향평가 작성을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회 1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리하는 자들의 모임인 환경영향평가사회 1명이 그들로 이들 2명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거짓부실을 결정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문위원회 구성은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판정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여부를 판단하는데, 평가서 작성업체를 대변하는 평가협회와 평가사회가 참여했다. 이 규정 어디에도 환경영향평가협회와 환경영향평가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를 확인한 당사자인 환경단체 관련자는 단 한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미 위원회 구성에서 결과를 결정한 것으로, 이 위원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시작에서부터 상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의도한 대로 결과는 내려졌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현지조사 거짓작성에 따른 86건의 평가서 등이 거짓작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

뿐만아니라 노자산 골프장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서 중 무려 86건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현지조사 거짓작성 혐의로 인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인 사업자를 대리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의 돈벌이 장으로 전락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동일체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환경영향평가사회와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을 가리라고 칼을 쥐어준 것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자산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로 고발하여 재판중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해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을 스스로 조롱거리에 걸레로 만들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노자산골프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의 이유로 고발한 것은 2020년 6월(이호중 청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된 것은 같은해 10월(이호중 청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기소 2022년 1월(이호중 청장),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제출 2022년 12월(홍동곤 청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결정보류 2023년 4월(홍동곤 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2023년 6월(홍동곤 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노자산골프장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고발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는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거짓부실이 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이전에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부실로 고발한 상태로 법의 절차와 취지로 볼 때 초안제출, 본안제출 시 모두 반려했어야 했다. 특히 2023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의 결정보류 하고 같은해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지를 선언하지 않고 협의의견이 나간 순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롱거리에 걸레로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 환경단체 참여를 보장하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노자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거짓부실검토위원회 전체 속기록을 공개하고 위원명단을 공개하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키고 원형보전하라.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환경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반성은커녕 시민과 환경단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의 징표인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무위로 돌리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역사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3. 11. 7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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