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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개발로 거제지역도 개발 가능
가덕도신공항 개발로 거제지역도 개발 가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1.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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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거제를 가덕도 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항 배후도시로서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 어업권·양식업권 피해 정도 ▲현저한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 이탈 발생 ▲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등 주변지역 개발 필요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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