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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노자산골프장 멸종위기종 원형보전 촉구"
환경단체들 "노자산골프장 멸종위기종 원형보전 촉구"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10.3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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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자회견, 낙동강청의 '거짓부실아니다' 인정 못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고 '거짓부실이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오후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창원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부실검토위 재구성, 추가공동조사 결과 발견된 멸종위기종 자생지 원형보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에 동종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점, 시민사회 추천인이 1명도 없는 등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낙동강환경청 스스로 작성업체를 고발하였고, 고발업체는 현재 기소돼 재판중인데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낙동강환경청이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는 이식하거나 이주하면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식 이주에 동의해 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자생지 원형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낙동강청장에게 '멸종위기종 이주이식이 불가하다'는 의견서와 함께 계룡중 학생 46명이 작성한 엽서를 전달했다.

한편 낙동강환경청이 경남도에 추가공동조사 결과(대흥란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에 대한 최종 협의의견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것과 관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멸종우기종 원형보전 등을 요구하며 낙동강청 앞에서 천막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안>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낙동강환경청은 추가공동조사 결과(대흥란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의 멸종위기종 자생지를 원형보전하라.”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의 이식 이주는 환경부가 직무를 유기하여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키는 불법행위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24일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작성’ 혐의에 대해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었으나 ‘거짓도 부실도 아니다’라고 의결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낙동강청은 지난 7월 멸종위기종(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견를 조만간 경남도에 제출할 것으로 보도됐다.

먼저 이번 거짓부실전문위원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위원회에는 ‘이해충돌’이 예상돼 제척사유가 되는 동종업체 관계자가 위원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심사대상인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측 추천인은 1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낙동강환경청의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됐다.
또한, 낙동강청은 사업자측에게 “이해충돌로 제척할 위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거짓부실이라 주장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측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위원회를 강행했다.

거짓부실검토위에서 사업자측이 거짓부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낙동강청과 사업자측이 짜고친 정황이 드러난다. 사업자측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2020~2022년까지 3년간 조사에서 대흥란이 모두 116개체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20년에는 46개체(사업구역내 40, 외6), 21년에는 44개(사업구역내 36, 외 8), 22년에는 26개(사업구역내 21, 외 5)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사‘지점’이지 ‘개체 수’가 아니다. 조사지점별로 수개체에서 수백 개체(최대 200개체)가 발견된 ‘좌표’다. 낙동강청이 넘겨준 조사지점중에서도 골프장 바깥에 있는 것만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발표된 논문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대흥란 자생지의 생태적 특성-거제시 노자산을 중심으로, 정명희 외>에서는 692개체가 확인됐다. 개발 예정지 6곳에 10*10m 조사구 24개를 설치하였고, 지역당 개체수는 각각 212개, 63개, 45개, 117개, 55개, 200개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0년 한해동안 1051개체를 확인한 바 있다. 

우리단체는 논문에서 조사한 위치 6곳을 낙동강청에 제출한 바 있다. 사업자측은 거짓부실검토위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논문을 알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자료를 낙동강청이 전달한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평가서 어디에도 논문 내용은 없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논문은 무시한 것이다. 

거짓부실위에서 조사‘지점’(좌표) 수를 개체 수로 거짓 발표한 점으로 볼 때, 사업자측은 낙동강청이 제출한(통영거제환경연합 자료) 출현지점을 알면서도 이를 환경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은 점, 또한 논문에 기술한 출현지점을 알면서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다. 낙동강청도 환경연합 자료와 논문의 자료를 알면서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협의해 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낙동강청과 사업자측은 서로 짜고 유리한 자료만 인용하거나 자료를 왜곡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첫째, 평가서는 대흥란이 골프장 에정지 외 3곳에 95개체라고 했으나 공동조사결과 골프장 부지내 200여곳에서 727개체가 확인된 점, 둘째, 대흥란 출현지점을 알면서도(낙동강청이 사업자에게 넘겨준 환경연합 자료 및 논문의 조사지점) 조사하지 않고 회피한 점, 셋째, ‘팔색조가 번식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5.11 팔색조 조사’는 일부러 도래시기를 회피해 조사한 점. 다섯째, ‘제주자연유산센터가 증식기술이 없다’는 문서가 명확한데도 ‘증식기술을 보유했다’고 거짓 작성한 점.
위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이 명확함에도 거짓부실검토위는 거짓도 부실도 아니라며 낙동강유역청과 사업자측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멸종위기종 원형보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낙동강청은 스스로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에 성공사례가 없어 이주.이식이 불가능하므로 원형보전 해야한다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라는 단서를 달아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주.이식에 동의해주려 한다. 
낙동강청은 평가서에서 ’부생식물은 재배하기 어렵고, 이식하면 생존하기 어렵다‘,​’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유로 이식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종의 생활사 및 서식 특성을 고려할 때 이식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서식환경에 매우 민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자생지 원형보전 및 완충구역 최대한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식과 현지 이식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체군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개체 이식’은 생물특성을 모르는 비과학이다. 주로 뿌리번식하는 대흥란은 ‘해거리기작’(매년 환경에 따라 발생 개체 및 분포역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의 다소로 보전과 이식 기준을 삼는 것은 오류다. 때문에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대흥란은 개체군의 크기나 개체 수와 상관없이 원형보전해야한다.
거제외줄달팽이는 이동성이 작고 서식범위가 좁아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연구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주는 불가능하므로, 공동조사에서 발견된 서식지는 폭넓게 원형보전돼야 한다.

이에 낙동강환경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낙동강환경청은 거짓부실위원회 명단과 위원별 의견 및 의결내용(속기록 등)을 공개하라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재검토 하라
-낙동강환경청은 7월 공동조사 결과(대흥란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 멸종위기종 자생지를 원형보전하라

2023.10.30.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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