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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경남 지방의회 겸직신고 의무 준수하라"
거제경실련, "경남 지방의회 겸직신고 의무 준수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9.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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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경남 지방의회는 겸직 신고 의무 준수하고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들이 겸임할 수 없는 직군(職群)과 겸임할 수 있는 직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영리활동이 가능한 직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43조(겸직 등 금지)를 두어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인 겸직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추구하는 정신인 공익 우선,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지방자치법」에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스스로 신고⬝회피하고, 제척⬝기피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관련 법령들도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입니다.

하지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 시⬝군의회가 공개한 관련 자료와 조례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는 매우 참담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후 소관 상임위 등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척’을 실현하여 공적 의무를 다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상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척’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겸직 현황 공개를 허위⬝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방의회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겸직신고서 항목 등을 심사⬝검증할 권한이 있는 의장의 의지에만 기대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37.7%가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겸직신고서 내용과 공개된 겸직 현황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19곳 지방의회 의장들은 이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심사하지 않는다면, 허위⬝축소 신고와 미신고의 사유는 알 길이 없고, 이해관계 충돌의 신고⬝회피 의무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공익 우선, 투명성, 공정성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방의원들의 정보공개는 너무나 허술하고 무성의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시민⬝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곳의 지방의회 중 무려 13곳의 의회가 법적 의무인 ‘겸직 현황 공개’를 ‘공지 사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겸직 현황 카테고리가 마련된 의회 홈페이지는 5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낮추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겸직 신고⬝공개 기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겸직 현황 신고⬝공개 기한을 지킨 곳은 3곳뿐으로 전체 19곳의 15.8%에 불과합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또는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서’ 서식이 마련되지 않은 지방의회도 18.4%에 이르며, 서식이 준비된 곳도 제각각입니다.

이들을 어찌 군민⬝시민⬝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공직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실련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강 단체장, 약 의회’라는 구도를 깨는 관점이든,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각이든, 지방자치단체 권력 분립 현실화의 측면이든 「지방의회법」 제정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정능력을 갖추지도 않고, 법적 의무 준수조차 소홀히 여긴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임에 분명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등한시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법감정으로는 경남도민들이 경남 지방의회들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거제경실련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윤리의식, 책임 의식, 법적 의무 준수 의지부터 먼저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4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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