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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파트 불법 도색공사 왜 못 막을까
거제시, 아파트 불법 도색공사 왜 못 막을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8.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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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발전협의회 회장 최재룡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생활 밀착형 불법 행위는 주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다. 주민들의 눈에도 잘 뜨인다.

그러나 아파트 불법 외부 도색 공사로 인한 대기 오염은 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가 인체에 극히 해로운, 심각한 문제인데도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둔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하지만 거제시가 이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잇단 아파트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막지 못해 페인트 비산(흩날림) 먼지라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속수무책이다. 큰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색(도장) 공사는 '롤러(붓)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페인트를 안개처럼 내뿜는 권총 모양의 분무기인 스프레이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비산 먼지 발생이 적은 저감 설비(에어 커튼 등)를 부착하거나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였을 때는 예외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건물 외부 도색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공사 시행 전에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주변 피해 대상 표시 등을 거제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 각각 경고 등 행정 처분과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거제시는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외부 도색 공사 업체가 신고하지도 않고, 아니 신고하고도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저질러 버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거제시가 단속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 공사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외부 도색 공사 자체를 알 리가 만무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당연히 법적 조치도 할 수가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수동적인 행정의 허점이다.

게다가 주민들이 아파트 외부 도색 공사에 스프레이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불법이고 범죄인 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거제시가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을 등한시한 소극적인 행정 탓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민들은 페인트 비산 먼지가 눈에 바로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대기 오염 발생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의 공사 기간에 계속 눈 뜨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를 수밖에 없다. 설령 피해를 알아도 입증하기가 녹록지 않아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실례로 한 아파트에 도색 공사 업체가 스프레이건을 그대로 사용하여 버젓이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저질렀다. 심지어 주민들이 공사 중인 해당 층 바로 옆 창가에서 밑 도로에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밑 도로를 걸어 다녀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충격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해당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 자체를 아예 몰랐다. 거제시는 해당 공사 업체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 옆에 있기까지 한, 동 주민센터는 허수아비보다 못한 모양새다.

그런 사이에 주민들은 이미 페인트 비산 먼지 피해를 보았다. 뿌연 비산 먼지가 연기처럼 흩날려 내려앉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닌 주민들, 창가에 빨래가 널려 있고 창문까지 열려 있는 이웃 주택들과 아파트들은 물론이고 채소 등 농작물이 있는 밭, 주차된 차량, 심지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집 등이 무방비인 채로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런데도 거제시는 결국 해당 아파트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막지 못했다. 거제시는 뒤늦게 그나마 해당 공사 업체를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했다고 했다. 사후 약방문이다. 이마저도 늦게나마 주민들의 지적이 있고서다.

이처럼 거제시는 주민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주민들 안전에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적해도 불법 도색 공사를 단속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하는데 시민 중심 거제시가 무색하다.

거제시가 모르거나 거제시 모르게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한 아파트가 이번 사례 한 곳뿐만도 처음도 아니다. 최근에 공사한 곳도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번 사례 말고는 해당 개정 규칙 시행 2년 6개월이 지난 올 7월까지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적발한 적이 없다고 정보를 공개했다. 설마가 현실이 됐다.

이러다 보니 거제시가 모든 아파트에 불법 외부 도색 공사의 주범인 '스프레이건 불법 사용'을 절대 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반드시 철저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단속 강화와 엄정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전히 거제시 모르게 아파트 불법 외부 도색 공사는 계속되고 주민들은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색 공사 업체는 작업 시간 단축 등으로 비용이 적지 않게 덜 드는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여전히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공사 비용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다.

설사 사후 거제시가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애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조치이다. 아파트 외부 도색 공사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다. 몇 년(5년) 주기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 불법 외부 도색 공사가 재발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셈이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거제시가 허수아비도 제구실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정의 허점 등을 개선하여 속수무책인 아파트 불법 외부 도색 공사를 막을 수 있을까.

불법 외부 도색 공사는 한순간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영원하고 더 나은 삶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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