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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조합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모 조합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4.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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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시 건축과장 뇌물수수 사건 연루...16일 1차 공판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A 조합장 당선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4급)이 기소될 당시 A 조합장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박장우)은 2일 이 전 건축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뇌물을 준 건설업자 이모(48,구속)씨와 함께 A 조합장, 최모씨, 김모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지난 1월 상동동 아파트 건축 관련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이 거제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5명이다.

지난 1월 이 전 건축과장과 A 조합장은 1천만원 뇌물수수와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틀 뒤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증거를 보완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월 16일 이 전 건축과장만 구속한 바 있다.

담당 검사는 박성진 검사가 맡았다. 1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관련법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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