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등 공공건물과 병원, 목욕탕,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10만원(자진납부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에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하여 2013년 66건 과태료 처분에서 2014년 268건 처분, 2015년 2월까지 63건 처분 하는등 과태료 처분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하여 전면동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주요업소(목욕탕, 대형마트등)등의 관리인들에게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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