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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장 보도 관련 형사 고소
거제시, 시장 보도 관련 형사 고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3.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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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도 '신동아' 언론중제위 제소, 정치인. 기업인 등 고소


 
거제시는 5일 “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신동아 3월호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이란 제목으로 거제시의 각종 현안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과 의혹을 보도한 신동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동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김모씨, A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하기로 했다는 것.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 위원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측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거제 미래 100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 시민의 힘을 집중시키고 매진해 나가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개인 및 집단의 불합리한 이익을 위하여 언론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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