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9월까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랑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토양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으로,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의 토양화학성분 판정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이 적용된다.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관련 문의사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055-639-6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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