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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 롯데마트 26일 개점
옥포 롯데마트 26일 개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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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결...중소자영업 피해 막을 길 없어 논란 여전

 
지난 20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의회)에서 (주)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점포(롯데마트 거제점) 개설 등록’ 건을 놓고 격론 끝에 6대 3의 찬성으로 2월 26일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빚어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완전하게 나온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지역 상가 등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유통상생발전법과 거제시 조례에 따르면 상생협의회는 재적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상생협의회는 의결 내용을 거제시장에게 제시하며 거제시장은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이날 강덕출 부시장이 주재한 상생협의회에는 송미량 시의원과 전덕영 조선경제과장, 원일식 옥포시장상인회 회장, 김종만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허국 대리점협의회 회장, 노재하 (전) 거제경실련 사무국장과 홈플러스 거제점, GS옥포점 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또 롯데쇼핑에서 정순진 이사 등 3명이 참석해 상생협의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주)롯데쇼핑은 작년 6월 거제시에 ‘대규모점포(롯데마트 거제점)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작년 7월 30일과 11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협의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살리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수퍼마켓협동조합, 대리점협의회와 거제경실련은 지역상권의 몰락과 자본의 역외 유출 등을 우려해 이미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작년 11월 말과 올해 1월 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 지역 상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기업인 롯데쇼핑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송미량 의원 등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상생방안을 놓고 상당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대책위가 그동안 요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도 내놓은 안은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여론조사 ▲최소한 홈플러스 합정동 수준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 및 지역상인 상생업종 선정 ▲교통혼잡 사회적비용 부담 ▲지역 유통업체(수퍼마켓협동조합, 대리점협의회)에 대한 상생방안 제시 ▲현지법인화 및 지역내 공익투자 확대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의 폐업 시 보상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고용계획 제시 등이었다.
이날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상생방안 중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롯데마트 개점이후 3개월간의 교통량를 조사해 교통혼잡 발생 시 롯데쇼핑이 교통혼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유통업체에 대한 상생방안제시 요구에 롯데쇼핑이 수퍼마켓협동조합과 대리점협의회 와 작년 12월 말과 1월 초에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대형마트 판매제한 및 지역상인 상생업종 선정, 현지법인화 및 지역내 공익투자,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구제, 구체적인 고용계획 등에 대한 논의는 롯데 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롯데마트 개설 등록에 찬성하는 의견과 상생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 6표, 반대 3표로 의결됐다.
표결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인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 거제대리점협의회는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옥포지역 시장상인회와 지역 유통기업에서 롯데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상생 방안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시민단체 대표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해 온 노재하 전 거제경실련 사무국장은 상생방안이 미흡함에도 이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항의하며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뉴스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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