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서, 전동킥보드 단속 실시
거제서, 전동킥보드 단속 실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5.2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인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위반, 동승자 탑승행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미 통행,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행 전 면허 취득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고,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