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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시의원 "한내소각장 거제시 대책은?"
박형국시의원 "한내소각장 거제시 대책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6.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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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연초면 한내리 833번지 일원 9,967㎡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업과 관련된 민원 해결방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학생 승마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마체험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으로 신고된 시설에서만 가능한데, 거제시에 신고되지 않은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되지 않은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에 거제시 예산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 거제시의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위탁 보조금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배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배차를 위한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거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박형국의원

답 변 자 :

시장

질문방식 :

일문일답

‘연초면 한내리 833번지 일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소각)시설설치 사업계획 관련 민원 해결방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초면 한내리에 신청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2018년 12월 11일자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측은 부적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문법무법인을 통한 4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2020년 6월 18일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설치가 불가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환경적 우려 요인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되지 않은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산업육성법」따라 농어촌 승마시설 1개소가 신고되어 있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해 신고된 승마장은 없으며 현재 관내 8농가가 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신고되지 않은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은 없습니다.

‘미신고된 승마장에 우리 시 예산이 지급된 사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사육농가에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에게 농림식품부 지정 조련센터와 마사회 지정 협력 승마시설에 말 위탁 조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된 사례도 없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박형국의원

답 변 자 :

부시장

질문방식 :

일문일답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적용 시 우리 시의 의무대수는 17대 입니다만, 올해 2대를 증차하여 현재 28대를 운영하고 있어 타 시군 대비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제가 정착되면 교통약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위탁 보조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단위로 공개모집 공고와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현재 위탁업체로 선정된 거제택시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년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8대를 시간대별 수요인원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지역은 우리 시를 기점으로 하여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는 2019년의 경우 16억 5천 3백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2대 증차 분을 감안하여 17억 5천 6백만 원을 위탁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전년 대비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감안하여 위탁 보조금을 산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특별교통수단 운송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위탁에 따른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배차를 위한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남도 내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짧게는 20여 분에서 길게는 50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평균 대기시간이 23분 소요되어 도내 시부에서 대기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2대를 증차하여 운행함에 따라 앞으로 평균 대기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부와 경남도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배차신청 후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각 시·군에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남도 내 각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바우처택시를 도입한 사례가 없으며, 배차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시군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경우 교통약자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바우처택시 도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추세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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