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허위입원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57·여)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상품 12개에 가입, 2010년 2월부터 2년간 763일이나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기왕증(요통, 경추통 등) 으로 40회에 걸쳐 병명 갈아타기 등의 수법으로 반복해서 입원해왔다.
특히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나가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가족 식사를 챙겨주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입원 전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했다.
보험사는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잇따르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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