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ㆍ학력을 게재하여 공표한 후보자를 11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역사교사’ 또는 ‘교사’로, ‘전) ○○당 경남도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을 ‘전) ○○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으로 게재하여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다.
또한, ‘모 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과정 재학’임에도 ‘모 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으로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여 재학 중인지 졸업 또는 수료하였는지 기재하지 않아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구민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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