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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경남도는 미지급 시군 조정교부금 지급해야"
최양희 "경남도는 미지급 시군 조정교부금 지급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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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따뜻한 몸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지 774일째 되는 날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세월호는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년 전, 5월 18일 바로 오늘은 대한민국의 군인이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기막힌 역사를 간직한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열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난 2015년 12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결과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지난 2010 회계연도부터 2014 회계연도까지 시․군에 지급해야 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4,405억 원을 지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3,443억 원은 201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내 시․군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3,443억 원 중 239억 2천만 원이 거제시의 몫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취득세, 등록면허세,레저세 등)과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를 관할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예산 편성 후 이를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조정교부금 예산을 편성한 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차액은 다음 연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지급대상 도세 등 징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을 각 시․군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시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 조선경기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법률과 조례에 보장된 의무금 239억 원을 챙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세입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지방세(29.64% 170,000 백만원), 세외수입(4.62% 26,494백만원), 국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15.64% 89,700백만원), 시․군 조정교부금(7.50% 43,000백만원), 보조금(35,34% 202,696 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26% 41,682백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거제시 1년 세입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상급기관이라는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4,5년 동안 경상남도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군에 내려줘야 하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구경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조정교부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시장과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상남도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한 239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까?
알면서도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26만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교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주민세를 최대치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거제시집행부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도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을 받고 나서 겨우 이번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 1회 추경에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조정교부금 중 일부인 1,567억 원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거제시에 지급될 교부금은 11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제시 1회 추경에 올라온 72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제도만 있을뿐 권력 앞에 꼼짝 못하면서 시민들 위에 군림하여 고분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려는 정치꾼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자리 잡으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장치가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제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제시는 26만 거제시민의 편에서 당연한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경남의 시․군민들께 사과하고 빠른시일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시․군 조정교부금을 각 시․군에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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