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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방세 감면으로 조선산업 지원해야
<의회>지방세 감면으로 조선산업 지원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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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시의원, 제183회 시의회 임시회(5월9일) 5분자유발언

 
지난 수년 동안 거제지역 경제의 80%를 담당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제지역은 몇 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건립되면서 아주동, 상문동 등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전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지역으로 손꼽힐 정도로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유가 하락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불황 전망에 이은 조선소에서 조 단위의 기록적인 적자가 발생하면서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연일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의 자료분석에 의하면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의 수주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전무하며, 인구 또한 작년에는 월 500여 명씩 증가하였으나 올해 들어서 차츰 감소해가는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수 감소세, 다세대주택의 공실율 증가, 카드매출액 감소세등 지역의 모든 주요 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4월 20일 고용노동부 거제지청의 통계자료에는 2017년 3월까지 대우와 삼성에서 14,300여 명의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불황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에서 권민호 시장을 본부장으로 5개팀 22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종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진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어려움에 빠진 조선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조선산업의 위기 대책이 형식적이 아니라 조선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인 지방세(종업원분 주민세)의 감면을 통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어 종업원분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감에 대하여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제8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여져 있어서‘거제시 조례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 거제시 지방세중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부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2011년(366개 업체) 169억원, 2012년(393개 업체) 173억원, 2013년(448개 업체) 189억원, 2014년(510개 업체) 193억원, 2015년(495개 업체) 20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난 5년간 약 930억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거제시에 지방세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기준으로 39억 2천만원, 삼성중공업은 44억 6천만원, 기타 50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117억 2천만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했으므로 거제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50%의 감면을 시행한다면, 거제시내의 조선산업 관련 사업자들은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경비 절감으로 조선산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거제시는 세수입 100억원이 줄어들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축소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거제시의 가장 중심되는 산업인 조선산업을 꼭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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