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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선발전전략 수립 정부에 촉구해야
<의회> 조선발전전략 수립 정부에 촉구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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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시의원...삼성중 6개월 취업제한 없애야

거제시의회 183회 임시회(5월9일)5분 자유발언

 
옥포1,2동 지역구 의원 송미량 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 노동자,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며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회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째, 조선업 신규 수주 및 물량지원 대책을 포함한 발전 전략 수립을 촉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저유가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수주 절벽으로 인한 위기감이 만연한 가운데, 조선업은 해운업과 함께 구조조정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조선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고용창출효과와 경제발전기여도가 크고, 한 때 단일 업종 수출액 1위에 오른 효자산업으로 세계 최고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을 과잉공급,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으로 보는 시각은 오판이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조선업을 정부가 사양 산업으로 규정해 획일적 구조조정으로 한국에 1위를 내주고 중국에도 밀린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내수시장의 뒷받침 뿐 아니라 선박 발주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 선주사들에 대한 초저리 선박 금융 혜택 등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일본 정부는 '조선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통해 한국 조선업을 맹추격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장원리에 의해 생존력을 상실한 협력업체는 무너져 가고 있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거나 끊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얼마나 더 불안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현재까지 여파만으로도 그 파급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푸른(Blue) 바다와 산업역군(Blue Collar)으로 상징되는 블루시티 거제시가 우울한(blue) 거제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구조조정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계 어려움은 세계 경기 불황에서 온 것이며, 여전히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고 업황 회복을 대비해 정부 차원의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선업 신규수주 및 물량지원 대책을 포함한 발전 전략 수립을 촉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삼성중공업 협력사 직원의 ‘6개월 제한’이 폐지되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조선 경기 불황으로 가장 먼저, 가장 극심하게 고통 받는 이들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공장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생계의 공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채용하고서 이제는 필요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 데, 타 업체에 취업도 막는 부조리한 제도를 고발합니다.
퇴사 6개월 제한, 동의서 문제, 총무의 승인, 노동부 신고까지 공공연하게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입니다. 6개월 제한은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에서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타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은 한 노동자가 불행 중 다행으로 타 업체에 자리가 있어 이직하려 했으나 “6개월 제한”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기 위해 회사를 옮기려는 것이 아니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나 타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하였고,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이나 체력으로 보아 부적당한 근로에 의해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정신 등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근로자의 일정한 업무에 취업을 제한 내지 금지하는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6개월 제한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상 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처우를 받으며 일하기 위해 이직하더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한데, 타 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 입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노동자 개인이 이 사안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성가신 건 둘째치고,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영영 취업이 어려워질까 노동부에 신고하기가 꺼려지고, 또한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이나 조사시에 불성실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시민인 노동자를 위해 행정이 나서서 협력사 대표 협의회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노동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과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등에 협조 요청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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