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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다 사고나면 차와 같은 대우
자전거는 '차'다 사고나면 차와 같은 대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4.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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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칼럼>4.22자전거의 날 맞아

 
위험한 차(車) “자전거”

우리 거제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고 근로자의 상당수가 출퇴근을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한다. 또한 요즘같이 따듯한 봄날 자전거 동호회나 청소년이 라이딩을 즐기거나 일상에서 이용하는 경우 또한 많아진다. 그러나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이나 사고가 난 경우 그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즈음하여 몇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을 통하여 이를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통행방법 등 관련 규정”

상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B중공업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A씨는 어제 있었던 회식자리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늦게 일어나 술이 들깬 상태에서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다. 바쁜 마음에 보도(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횡단보도의 신호를 무시하고, 심지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단축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 회사 근처에 오니 직원들의 자전거와 오토바이 행렬(군단)이 보였다. 가는 길에 직장동료를 만나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며 어제의 회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무사히 늦지 않게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이 비단 A씨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매일 같이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A씨의 출퇴근 모습 중 나의 모습도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보행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즉,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중간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A씨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는 약자이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전거는 관련 법규상 엄연한 “차(車)”다. 즉 차가 지켜야 하는 것을 자전거도 대부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자전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①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지나 서행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에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2대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⑥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좌측 아님)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규정은 이러하나 현재의 신호 체계나 도로여건상 이 운전 방법은 상당히 위험한 통행방법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됨.)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차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그 행위가 끝나는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⑩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⑪ 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듯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특히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특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 법규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벌금, 구류, 과태료 등)도 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비율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오거나 100%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만 나올 수 있다. 통상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민사(손해) 배상에서 해당 과실비율 만큼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체의 배상(치료비 등)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 누어 오히려 상대방의 차량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중 삼중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의 A씨는 오늘 운(?)이 따라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수십~수백만원 이상을 벌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잘 지키면서 이용하여야 하겠다.

 
해법손해사정 사무소

신체손해사정사 이승근 (010.982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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