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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거제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정일기)거제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4.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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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다양하게 구성 필요

의회의 기능 중에 결산검사기능을 잘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결산검사, 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 예산과 결산의 차이,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사람 ‘

2015년 거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자청하여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과 3월23일부터 4월11일 20일동안 2015년 당초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분석하였다.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결산검사위원중 의원이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대표위원이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1일 150,000원의 수당을 받는다. 20일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첫 만남의 어색함은 끝날 때 서운함으로 바뀌었으니 20일 결산검사하면서 인생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결산검사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제1항에 따라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을 위원들의 역할을 나누어서 20일 동안 검사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3월23일 첫날 거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위원들과 역할분담을 하고, 2015년예산서와 결산서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대게 대표위원은 출석인사만 하고 결산검사장에 머물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을 모르고 눈치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으니 위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2015년부터 회계 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에서 12월로 변경되면서 집행부는 2016년 3월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10일까지 의회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실시하던 결산검사를 올해부터 3월에 시작하게 되었다. 거제시의회는 제184회 6월 정례회에서 2015년 결산서를 승인하게 된다.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이 겹쳐 아침 6시부터 7시 40분까지 삼성, 대우중공업 출근인사 하고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결산검사장,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퇴근인사하고 주말에는 선거유세로 정신없이 20일이 지나가고 말았다. 배운 것도 많고 아쉬움도 남았던 20일이었다.
겉핥기 정도로 알고 있던 거제시 1년 살림살이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노하우를 터득하기도 했다.
우리시의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819,980백만원, 총 세출은 667,587백만원이며 총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52,393백만원을 꼼꼼히 살피기엔 20일이 개인적으로는 모자랐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보였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0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 편성 뿐 만아니라 결산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6년 4월18일 (세월호참사 734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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