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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등유 섞어' 주유소 과징금 5천만원
'경유에 등유 섞어' 주유소 과징금 5천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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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면 소재 ㅈ주유소...거제시 공고

 
사등면에 소재한 ㅈ주유소(대표 백모씨, 사등면 덕호리, 거제남서로 5252)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 혐의로 법을 위반해 과징금 5천만원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7일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의 공고문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 주유소는 올해 1월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보의 품질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규정에 의해 7일 공표됐다.<거제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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