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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5.12.0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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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50ℓ) 배출 가능

 

 

 

 

 

 

 

 

 

 

 

 

 

거제시는 오는 12월 21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김장 후 발생하는 배추 등의 김장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주택 각 가정에서 발생한 김장쓰레기(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 제외)가 소량인 경우에는 기존의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다량인 경우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일반 종량제봉투(50ℓ)에 담아 시에서 제작한 ‘김장철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위 스티커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외에 기타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배출 시 기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고 말했다. 문의 ☎ 63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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