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0월부터 보행자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에어풍선)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하여 에어라이트(에어풍선) 설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집중홍보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10월초부터 연중, 자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반은 심야에 에어라이트를 이용하는 업소가 많은 점을 감안, 9월초부터 야간에 업소를 직접 방문 시 전역 도로변에 적치된 631개소의 에어라이트(에어풍선)에 대한 계고장 발부와 자진철거 유도활동을 벌여왔다.
거제시 단속반은 10월초부터 미 철거된 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악성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단속반은 미 철거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광고주들의 자진 철거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처 도시계획과 055-63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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