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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동위 "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결정
경남노동위 "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결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9.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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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 해고, 거제시복지관 오아무개 해고는 부당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거제시복지관이 부설 노인센터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오아무개(38) 조합원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오조합원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3월 17일 자로 오씨를 거제시복지관 부설 예다음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하자 오씨와 민주노총은 6개월째 시청앞에서 부당노동행위라며 항의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 6월 15일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4일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직복직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사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부당해고임을 주장해온 우리 민주노총은 당연한 결과로 보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은 온갖 편법과 억지 주장으로 한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고 지역 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거제시의 복지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면서 "숱한 어려움과 왜곡된 시선, 허황되고 과장된 논리,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했던 한 노동자의 부당해고는 이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상회복될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주장과 관련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법률적으로 모든 검토를 마쳤고 마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사법적인 판단에 맡겨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경남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사회를 열어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여부 등) 어떻게 대응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거제지부의 성명서다.

<성명서>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지난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사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부당해고임을 주장해온 우리 민주노총은 당연한 결과로 보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로써 지난 3월, 고용승계 된 지 2개월 만에 해고를 당한 뒤 6개월 동안 진행된 해고 건은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잘못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은 온갖 편법과 억지 주장으로 한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거제지역 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거제시의 복지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었다.
숱한 어려움과 왜곡된 시선, 허황되고 과장된 논리,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했던 한 노동자의 부당해고는 이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상회복될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뒷따라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모든 검토를 마쳤고, 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번 부당해고 심판사건에 창원에 있는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검토한 법률은 무엇이며 법률적 검토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고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에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까닭은 또 무엇인가?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해고하지 않았으면 받았어야 할 해고 노동자의 임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부당해고 건으로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거제시의 복지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복지마저 줄였다.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해고의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고임금’ 운운한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외면한 억지 논리에 다름 아니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복지 종사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뒤로 미뤄 놓았다. 행정도, 복지재단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복지 종사자들의 삶은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형편없이 무시당하고 깎여 나갔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거제종합복지관 복지사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원직 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 민주노총은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2015. 9. 4
민주노총거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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