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2015년 7월 24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외국인고용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관계법 컨설팅 창구 운영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노무관리에 취약한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1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집중적으로 상담하여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토록 지도함으로써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여 근로조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단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매년 외국인력을 도입,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특히 어업, 농축산업 및 10인미만 제조업과 같은 취약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 조직이 없어 노동법위반사례가 많아 전문적인 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노무컨설팅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역협력과 담당자(☎055-650-1834~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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