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지회 동지들,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조속한 노조법2,3조 개정으로 더욱 도약합시다!
-조선하청지회 노사 단체교섭 잠정합의 관련-
작년부터 시작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어제 밤(17일)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인석 부지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그리고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끈질기고 처절한 현장투쟁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지난 일년여간의 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비정규·하청노동자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현행 법에 규정된 사항도 합의문에 기재할 수 없다는 사측의 교섭태도는, 여전히 하청노동자에게 한국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친절하지도 못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전진 시키는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은, 하청노동자 스스로 현실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무한한 동지애적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
하청지회의 투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또 하나의 사실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는 원청의 입장과 지시가 없이는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한화오션 측이 교섭의 쟁점이었던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지난 2022년 하청지회의 투쟁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는 한 한화오션 원청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빨리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을 취하하고, 하청노동자를 조선업 상생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가로막았던, 노조법2·3조 개정의 조속한 통과이다. 하청노동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내란청산의 광장의 힘으로 당선된 이재명정부와 국회는 빠르게 화답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늘 언제나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고, 그 노동자의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하청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5. 6. 18.
진보당 거제시위원회 (위원장 송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