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러닝산업법)」,「전기공사업법」등 3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과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허가·등록·검사 권한과 함께 일관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닝산업법」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센터 지정 등 주요 정책 권한이 산업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전기공사업 등록 등의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산업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복으로 부여되어 있어, 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은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재조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