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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시장 8월 23일 항소심 선고
박종우 시장 8월 23일 항소심 선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6.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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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 '항소기각' 구형...박시장 "죄송"..."기회 달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일이 8월 23일로 잡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28일 오후 4시50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여직원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참석자에 따르면 박시장 변호인단은 30여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돈을 준 적이 없으며, 거제선관위가 박 시장을 조사할 당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하면 항소 이유는 없다'면서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즉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해 달라는 취지다.

통영검찰이 박시장을 불기소 했다가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기소했던 검찰은 1심에서는 '백지구형'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발하고 "남은 임기를 거제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8월23일 오후 1시50분 창원고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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