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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차기구축함(KDDX)사업 공정경쟁입찰 촉구 결의안 채택
거제시의회 차기구축함(KDDX)사업 공정경쟁입찰 촉구 결의안 채택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6.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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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기구축함 공정경쟁 입찰촉구 결의안'을 지난 27일,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16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공정 경쟁 입찰 촉구 결의안

차기 구축함 사업, 현대重 수의계약 돼선 안 된다!

- 현대重의 한화오션 군사기밀 불법 유출 '명확'

- 단독수의계약 대신 공정한 계약으로 방사청 명예 회복

해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공정 경쟁 입찰이 돼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현재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엄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重)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입찰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重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한 범죄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말이다.

앞서 현대重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여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이처럼 현대重의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반면, 한화오션은 ‘적격’ 그 자체라는 점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重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현대重의 ‘입찰 자격 유지’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거제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투함 계보를 꾸준히 이어온 수상함 명가이자 초격차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도 개척 중이며, 장보고 I~III 사업을 완료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 잠수함 기술력은 물론, 기존 구축함 사업인 KDX I~III 사업까지 모두 수행한 국내 유일의 방산기업이자 ‘K-방산의 총아(寵兒)’인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세간의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단독수의계약’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며,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정 경쟁입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KDDX 사업자 선정, 공정 경쟁 입찰하라!

-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방위사업법」을 준수하라!

- HD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 될 경우 거제시민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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