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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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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유형으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는 지난 10월 2일 사용처 개편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등록취소 가맹점의 지류 정책발행 상품권 외 상품권 취급 여부, 개편 이후 신규 등록한 가맹점의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총괄 판매대행점인 농협은행거제시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 홈페이지, 전화 신고 등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사랑상품권의 판매 규모 증가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가맹점 준수사항 홍보 및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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